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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공정위, 250m 내 편의점 신규출점 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중도해지 시 위약금 인하

앞으로 편의점 신규출점 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에 입점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1천개 이상의 가맹본부로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사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새로운 편의점의 출점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고, 편의점은 타업종(제빵·치킨·피자)에 비해 근접출점 됨에 따라 도보이용객 기준으로 지형·지물 등에 따른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250m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내·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브랜드 변경으로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또한 가맹점 중도계약 해지 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을 10%내 제한할 경우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은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계약기간 2년)은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이 낮아졌다.

 

지금까지의 위약금 수준은 완전가맹의 경우 최고 10~12개월, 위탁가맹의 경우 3~6개월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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