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금감원, 생보사·손보사, 보험계약정보 무단조회 적발

견책·주의·과태료 부과 조치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가 검사업무 방해, 보험계약정보 무단 조회 등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22개 생명보험회사 및 11개 손해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계약정보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 직후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에 문제점이 발견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보를 대상으로 3회, 1월부터 7월까지 손보를 대상으로 5회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생·손보사 및 손해사정법인 직원들이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린·LIG·동부·더케이 등 4개 손보사는 소속 직원 등이 조회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견책 2명, 주의 2명 및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LIG손보 및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기관주의 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10명 및 1천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보험회사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조회동의사실에 대한 지위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내부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외부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관련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며 기관주의, 견책 2명, 주의 3명 및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보험업계의 보험계약정보 이용 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사 실시 후 양 협회 및 보험회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전산시스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