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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국토부, 건설자금 대출금리 최고 2% 인하

서민 대출금리가 최고 0.9%낮아지고,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최고 2%인하된다. 또 국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인하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인하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였지만 2%, 3%, 4%로 각각 0.5%씩 인하했다.

 

국토부는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정된 자금별 소득요건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천만원 이하로 변경됐고,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 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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