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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정위, 요양시설 안전사고 ‘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6종)’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상한음식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부실, 학대 등으로 이용자가 건강악화, 부상, 사망에 이르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숨질 경우 시설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해 분쟁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소할 수 없다.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표준약관은 급여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위급 시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곤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시켜 사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실비로 산출한 내역·비용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요양시설 등 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청구인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를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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