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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금감원, 지난해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급증

지난해 시세조종 행위 및 정치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등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209건 대비 16.2%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고, 신규로 접수된 사건은 271건으로 전년222건 대비 22.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고발·통보 건수는 2009년 142건,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테마주 관련 66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42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는 등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에 고발·통보된 180건 가운데 대주주·경영진이 기업인수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정거래한 사건이 8건 증가했고,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8건 증가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는 55건으로 전년 34건 대비 61.7%증가했다.

 

또한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함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는 76건으로 전년대비 39.1%증가했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39건으로 대주주 및 경영진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51.3%를 차지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정치 테마주를 집중 조사한 결과 42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총 5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7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상장기업이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한 증권전문가가 시세조종꾼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증권방송에서 매수 추천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인터넷증권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증권전문가가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투자자를 속이는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 테마주 주가는 관련 테마의 소멸과 함께 필연적으로 주가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으므로 근거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투자기회로 오인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공시를 하건 시세 조종한 사례가 적발돼 한계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재무상황 및 대주주·경영진의 빈번한 변경 등 대주주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법도 복잡해지고 지능화돼 일반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케이블TV 증권방송 또는 인터넷증권카페에서 활동하는 사설·무자격 증권전문가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상장기업의 공시정보·기업실적 등을 분석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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