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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조합 이사장 비상임화'…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올해 6월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의 이사장이 비상임직으로 바뀐다. 또한 임원진의 자격요건 제한을 퇴직 후에도 적용하는 등 자격제한사유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이 300억 이상이라도 순자본비율 2%미만 등으로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 및 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이사장을 비상임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이 신용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조합과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의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해 경영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의무를 총괄담당하고 자격요건을 조합·중앙회 및 연구기관·금융회사·국가기관 등의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직원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직원이 ‘제직 중’에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자격요건을 제한해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퇴임해 자격요건 제한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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