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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국토부, 리츠법 개정…‘경미한 사업변경 인가없이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건축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일부 투자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대해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건축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법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 가운데 사업목적의 변경·사업대상의 변경·사업비의 30%이상 변경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했다.

 

리츠시장 확대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투자보고서의 접수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고 국토부가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이 개정되면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리츠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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