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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 국순당…과징금 1억원

 

 

국순당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9년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해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향후 도매점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동의할 경우 운영 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통해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은평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시켰고, 1개월 내에 도매점 영업 포기를 목적으로 교체 도매점 영업조직 와해, 교체대상 도매점과 거래하는 A급 업소 이전 등을 시도했다.

 

판매목표를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이 전월대비 20%이상 감소 시, 거래업소수가 전월대비 10%이상 감소 시, 매출 또는 거래업소수가 전년대비 감소 시 목표미달로 보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매점 계약서에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에 제품공급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순당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된 판매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지역제한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 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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