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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1천만원 초과시 1%

금융위

 

 

앞으로 대부중개수수료가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1%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화된다. 또한 대부광고 시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사용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설정된다. 5백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 5%, 5백만원~1천만원은 3%,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광고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업자 등이 대부상품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사용해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법위가 설정됐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거래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 바꾸는 업무를 총괄해 수행할 수 있고,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대부중개업자를 바꾸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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