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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금융위, 체크카드 사용하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앞으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또한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등급 변동 시 변동사항을 개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신용평가결과의 변동경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금융권 연체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가산점이 부여돼 체크카드 이용고객 가운데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용등급 변동 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도 마련됐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이 사전에 신청한 경우 본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신용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미소금융 이용자의 미소금융 성실상환정보가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으로 반영돼 금융회사의 대출여부 및 대출요건 결정에 활용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채무를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사실과 연체미상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고,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 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중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 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신용정보를 확대해 은행연합회의 집중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등록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복위·CB사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거래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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