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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위,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소비자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펀드를 중·대형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 펀드가 우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변액보험에 다수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황에서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소규모펀드를 중·대형 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펀드의 경우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이므로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워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고,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 펀드의 운용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가 있고,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펀드는 최대한 정리해 기존 적립금을 중·대형 펀드로 이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로 했다.

 

계약자에게 펀드해지계획을 통지하고 계약자는 적립금을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중인 타 펀드 중 선택해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펀드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펀드로 계약자 적립금이 이전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원활화를 위해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펀드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화하도록 지시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는 정리절차, 유사펀드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보험회사별 정리계획을 마련하고, 4월부터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현행 약관상 해지가능 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보험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의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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