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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중소기업계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임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 황 내정자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자진사임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법규로 현장경제를 잘하는 기업인의 공직 참여길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능력있는 기업인이 공직에 참여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바람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각에 부담을 느낀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데 이는 대주주, 투자자, 채권단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1개월 내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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