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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경제/기업

공정위, 농기계 단합 적발…과징금 234억원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농기계의 신고 및 공급가격 등을 단합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농기계 제조·판매사는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등 총 5개 업체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 모델별 인상횟수, 인상폭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이와 함께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키로 합의하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신고제 폐지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입찰담합과 타이어 판매가격 담합 행위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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