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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50%유지

공정위,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 공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최근 5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를 시장을 통해 자율규율하는 감시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금년에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0%미만이었지만, 2011년 이후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총수가 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내부지분율 가운데 상위 10개 집단이 49.3%에서 올해 52.9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총수가 있는 집단의 출자구조는 총수가 없는 19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았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4.51단계인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커서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1.52단계에 불과했다.

 

현재 형성된 지분율 1%이상의 순환출자고리수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가운데 2008년 이후 신규로 생성된 순환출자가 9개 집단 69개로 55.6%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반면,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로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장감시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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