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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공기관 5곳 근로자 평균연봉 2배 이상 인상 지급

이낙연 의원, 정부 지침 어겨가며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

근로자 평균 연봉의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주는 공공기관 5곳이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며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사진)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이 지난해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인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지난 2007년 정부가 지침한 인금인상율 2%를 넘어 4.36%까지 인상했으며, 08년 10.88%(3%), 09년 5.47%(1.7%), 10년 6.40%(1.6%), 2011년 10.678%(5.5%), 2012년 7.862%(3.9%)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

 

각 연도별 위반 요인으로는 07년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설, 08년 보건관리수당 신설, 09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 10년 야간근로수당 증액, 11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 등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석탄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09년 보건관리수당 폐지에 이어 10년에는 무급휴가 3일 의무 실시 및 11년 고임금자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난해에는 작업방법 개선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누적된 초과 인상률이 워낙 높아 결국 작년에도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작년에 정부지침(3.9%)을 1.9% 초과해 인건비를 5.8% 인상했다. 2011년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보다 1.8% 높은 5.7%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직원 격려품과 포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과다한 인건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09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 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작년에 소급 지급하면서 지침을 1.2% 초과해 5.1% 인상한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 초과 했다.
한편, 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임직원(기관장 제외)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7천337만원, 한국장학재단-6천849만원, 한국석유공사-5천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천338만원, 대한석탄공사-5천191만원등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인 2천817만원<11년 기준>의 두 배를 넘거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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