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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금융위,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승인기준 마련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충분한 자본력과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돼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와 철저한 사후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된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킨다는 것이다.

 

승인기준에 따르면 우선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된다. 인수 저축은행의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당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시행된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이 금지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이 금지된다.

 

특히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돼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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