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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지방투자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일 시행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개편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터 개정·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제도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의 주요내용은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와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제도상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에 백업라인(Backup Line) 구축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지난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 영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업종제한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지자체의 기업투자 유치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 제한업종은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U턴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된다.

 

또한, 근로환경개선시설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임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기업의 투자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은 중단하고,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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