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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EU 공항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검색후 반입 허용키로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EU공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류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U는 2006년 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인해 타국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31일부터는 환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EU 각 회원국 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제외한 EU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검색 후 반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EU집행위에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에서 취항 중인 EU내 13개 공항(파리, 런던, 뮌휀 등)을 비롯한 전 EU공항(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 등 최종 준비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EU행 승객(2013년 연 110만명) 편의 제고는 물론 국내 관련업계(인천공항, 면세점, 항공사)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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