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감원, 대출완제 후 근저당권 유지 은행권 지도

일부 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토록 지도하고 나섰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 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담보제공자 동의 없이 근저당 유지 시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말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다.

 

■대출완제 후 근저당권 설정 유지 현황 (전체은행 ’13년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분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담보제공자 동의

 

확인

 

미확인

 

근저당권 건수

 

62,056

 

54,901

 

56,743

 

173,700

 

92,137

 

81,563

 

(35.7)

 

(31.6)

 

(32.7)

 

(100)

 

(53.0)

 

(47.0)

 

채권최고액

 

88,654

 

78,094

 

67,485

 

234,233

 

108,521

 

125,712

 

(37.8)

 

(33.4)

 

(28.8)

 

(100)

 

(46.3)

 

(53.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