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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제보 시 포상금 지급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4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전가행위(풍선효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제보하도록 신원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온라인 유통 분야 감시 강화 요청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건의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앞으로 주기적으로 중기중앙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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