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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6월27일까지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Nokia) 기업결합 건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MS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 인수계약 체결 후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2014년 8월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월 4일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으며 동의의결 개시 이후 100일 간의 잠정동의의결안 작성과정에서 MS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분석해 MS측에 제시했고 MS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MS가 결합 이후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특허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공정위는 6월 말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이를 종합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고하며 이해관계자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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