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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증선위, 허위 재무제표 공시 6개 저축은행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 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 및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에 증선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SBI저축은행, 삼일상호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등이다.

 

그 중 SBI저축은행은 2011년 6월, 9월, 12월 말 결산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1년, 회사・前 대표이사 2인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당 업체가 당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수치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저축은행 등 5개社에 대해서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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