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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공정위, 미니스톱 VAN사 상대 ‘갑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미니스톱(주)이 VAN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1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VAN사업자란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미니스톱은 VAN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업자와 거래하던 중 다른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기존 VAN사업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VAN사업자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업자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 8천4백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 1천6백만 원 등 총 8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과징금 1억1천4백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7월 21일 시행)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앞서의 카드거래 건당 수수료 수취 행위 등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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