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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하이트진로 ‘타회사 소주에 毒' 비방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쟁사업자 소주제품을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행했으며, 본사가 적극 주도했으나 업주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개입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비방광고를 접할 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4호(비방광고)를 적용해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4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최초로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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