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공정위, 3천억 원 매출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앞으로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로 보호된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법은 1985년 법 시행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호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 보호된다.

 

불공정관행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합리화를 위해 원사업자 판단기준 일원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고시제도 폐지,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 마련,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율화 등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시행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해당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간주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일반 업체와 같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상조업을 할 수 없는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할부거래법을 포함한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1회 법 위반시 즉시 영업정지, 회원 모집시 다단계방식 및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판매행위를 금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자본금 기준 상향의 경우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3년 유예기간을 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개정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임명’→‘임명 또는 위촉’, ‘면직’→‘면직 또는 해촉’ 등 비상임위원 관련 용어가 정비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상임위원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전환 규정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