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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

은행 꺽기 규제 합리화 및 은행업 인가증 서식 마련 등

금융위원회는 21일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등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규정과 세칙을 변경·예고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경기대응환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꺽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 마련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먼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감독 하고, 필요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 후,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하게 된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하게 되고,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가 가능해 진다.

 

은행 꺽기 간주규제에 대한 업계 및 당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적용대상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 될 전망이다.

 

꺽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 꺽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해, 꺽기 간주규제 적용범위가 합리화된다.

 

마지막으로, 은행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전망이지만, 현행 법규상 관련근거가 부재중이므로 은행업 인가증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서식이 마련된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대한 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이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유지 의무,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강화 관련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꺽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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