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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돈받은 광고' 우선 전시한 오픈마켓…과징금 제재

자신들의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초기화면에 전시하고, 랭킹 상위에 우선 배치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및 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에게 시정명령과 2천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마켓(G마켓)과 옥션, SK플래닛㈜은 11번가,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이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및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라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해 광고 구입 상품을 상위에 우선 전시하거나,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표시하지 않고 불분명한 표현방식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서 ‘강력 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및 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60일 내에 화면 상단 전시된 상품이 광고 구입 상품이라는 사실과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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