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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실시할 것”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 개최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4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대구의 ㈜화신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과 실적 등이 소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대금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 대급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년도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한,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원사업자가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해 저가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이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향후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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