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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골판지 가격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1200억'

공정위가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5년간 9차례나 담합해 온 1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담합해 온 12개사에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1천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골판지 원지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이며, 12개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약 2만원에서 9만5천원씩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지가격이 하락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월 3~5일 조업을 단축하기로 하고, 조업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전력사용량을 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한다고 판단, 12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천184억 2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에 대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게 된 12개사는 아세아제지(318억6천4백만원), 신대양제지(217억3천8백만원), 동일제지(163억1천1백만원), 월산(124억3천7백만원), 고려제지(117억5천8백만원), 대양제지공업(109억6천5백만원), 대림제지(55억1천1백만원), 아진피앤피(21억7천4백만원), 한솔페이퍼텍(21억6천9백만원), 동일팩키지(15억9천8백만원), 동원제지(13억9천6백만원), 경산제지(5억1백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인 원지분야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단, 상자 등 후속산업에도 시정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의 적발·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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