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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정재찬 “4월부터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실시할 것"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기계·금속·화학업종 중소업체와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기계·금속 화학업체 8개 사 및 관련 조합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부산·대구지역에 이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소통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과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현재 보급돼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를 반영해 화학업종, 섬유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방안들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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