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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경제/기업

LNG탱크 검사용역 입찰담합한 2개사 과징금 제재

LNG탱크의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해 담합을 진행한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1년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우건설이 각각 발주한 평택 1, 7호기와 인천 18호기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총 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파괴검사 용역 사업자인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경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을 ㈜디섹이,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은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개사는 평택 1, 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투찰해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는 사업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합의가 실행되지 않아, 각각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2개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총 6천6백만원(㈜디섹 4천4백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2천2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산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파괴검사 용역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입찰담함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재제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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