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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한일중공업' 제재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하도금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수급 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의 하도급대금 14억5천220만4천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 지연이자 1억3천553만3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1억1천330만8천원 및 지연이자 1억3천49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한 것이다"며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하도급대급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상위거래 단계에 있는 업체의 대금 미지급에 의한 것으로 판단, 상위업체에 대한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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