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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포스코 계열사…과징금 제재

협력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고, 단가 인하 계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한 ㈜포스코컴텍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컴텍이 성과평가를 통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2천244만원을 환수하고,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갱신 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9천250만원을 환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컴텍은 작년 1월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한 성과평가 후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천244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천25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포스코컴텍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포스코컴텍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금 1억1천494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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