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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공정위,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한다

앞으로는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조합원 500명, 총 출자 금액 1억원으로 강화되고,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임원선임이 제한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 활동, 방문 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이 같은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강화 및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개정을 통해, 향후 의료생협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생협 설립 요건 신설 및 강화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한도 규정 ▷친인척 관계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 제한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요건 규정 ▷의료생협 감독 업무 내용 구체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수와 총 출자 금액 요건을 각각 500명, 1억원 이상으로 개선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구체화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시 서식 및 절차 규정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규정 개선 ▷의료생협 관련 총 공급고 100분의 50 산정기준 제시 등이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완료 후 9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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