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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경제/기업

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취소·환불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는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배송·조립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 배송·조립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 및 환불 금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서비스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현재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코리아(유)와 배송 서비스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케아코리아(유)는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품 배송과 조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 소비자의 배송·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 이케아코리아(유)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의 배송·조립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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