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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정부, 기업 과도한 부담 주는 '중복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를 개선해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 개선,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 등의 중복규제가 개선 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중복규제 개선을 황교안 총리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해,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업과제로 진행해 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로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중복규제 개선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실태조사 및 주요 경제단체의 기존 건의를 토대로 분석·건의한 50건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34건(68%)이 수용됐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대상을 규제하는 일부 중복규제를 모두 개선 조치했으며, 목적이 상이한 여러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했다.
 
이번 중복규제 개선으로 약 2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경영 분야의 개선으로는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로 사실상 우편 배송만 가능했던 부분이 개선돼, 투자설명서 제작비용 및 교부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에도 남아있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신고를 폐지해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천696개 회사의 신고부담을 완화됐다.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신고를 동법 보고시한(5일)보다 단기(2일)에 신고해야 생략 가능했던 부분을 보고시한(5일) 내 신고시 상장규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건설·물류 분야에서는 직영차량으로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 가능했던 통관취급법인에 대해 직영차량 외 임차차량도 활용 가능하도록 직접운송 기준을 완화하고, 직접운송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방식 개선과 석고보드 내화구조인증 유효기간 및 시험횟수의 개선이 이뤄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제품명, 규격 등이 동일한 경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포장검사를 면제해 연간 약 24억원의 포장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유해화학물의 경고표시제도 개선으로 화학물질 경고표시에 대한 점검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자체 평가가 중복 실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지자체 평가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중복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경감하게 했다.
 
인증 분야로는 국내인증(품질규격심사) 폐지, 자기적합선 선언(자율규제) 도입, 해외 검사기관에 대한 자격부여 및 검사성적서 인정을 통한 중복검사 방지 등을 개선해 연간 1.2억원의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복규제 개선으로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게 되며 법률개정 사안은 20대 국회 제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정부 내 조치사항은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5월부터 검사기기의 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해, 안전성 우려가 낮은 체외진단검사(42%), 유전자검사(12%)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별 물질' 하나만 달라져도 평가를 실시했지만, 검사방법의 원리가 같은 것은 동일한 검사로 판단해 '필수 물질군'의 변경시에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체외진단, 유전자검사의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해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짧게 만들어 시장진입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었던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은 7월부터 본격적인 본사업 실시가 추진된다.
 
신의료기술평가와 허가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통합운영을 통해 일치된 결과를 업체에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업체가 식약처에 한번의 신청으로 통합운영 검토결과 통보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에 의료기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의료기기 검토의견을 설명하는 등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운영의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되고,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복지부·식약처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의견조율에도 임상 근거자료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 사유별 근거창출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안전성이 확보됐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술을 허용해 임상 근거 축적을 지원하고, 연구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근거 창출을 위해 R&D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통합운영 탈락시 사유별 근거창출 지원 및 임상시험 설계시 자문 실시 등으로 업체의 비용 절감 및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실외후사경 장착기준 완화 ▷폐기인체지방 재활용 허용 ▷동일건축물의 고압가스 냉동설비 능력 합산 허용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설업등록기준 일시적 미충족 허용 등 7건이 개선됐다.
 
한편, 지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는 지난 2월 대전 무역회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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