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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근처 같은 가맹점은 어디에?'…공정위, 홍보 책자 배포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및 가맹점 현황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과 가맹점 현황 등을 담은 홍보 책자(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사업을 시작한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법상 각종 보호 장치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리플릿에서는 ▷사전정보 제공 제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 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와 그 활용 방법의 안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됐다.
 
이에 더해 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신고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의 대처 방법도 상세히 제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면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법이나 제도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배포되는 리플릿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와 각 지방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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