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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3월의 공정인', 오픈마켓사업자 불공정행위 적발 직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경쟁정책과의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의 이세주 조사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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