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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사기 전자상거래 사이트…'즉시 서비스중단' 가능해진다

올해 9월 30일부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기사이트가 즉시 폐쇄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대행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법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는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 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험사용 상품의 제공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임시중지 명령제도도 도입해, 공정위가 사기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시중지하도록 조치하거나, 호스팅 서비스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지기간과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을 신고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해 둘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일괄·통합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로는 중소 오픈마켓이 제3의 결제대금 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입점업체에게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가 개선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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