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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정위, 생화학분석기 입찰 담합한 3개사 제재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미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2년,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화학분석기란 인체로부터 추출한 혈청 또는 뇨를 샘플로 검사시약과의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생화학적인 변화를 자동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장비이다.

 

2012년 조달청 발주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씨위드 대표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입찰들러리 참여를 요쳥했고,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수락해 씨위드가 투찰가격을 포함해 대신 작성한 입찰참여서류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는 씨위드 대표와 하메스 대표가 유선으로 입찰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씨위드는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2년에 걸쳐 낙찰됐고 공정위는 이 같은 3개사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총 3,800만원(씨위드 1,900만원, 하메스 1,300만원, 다이아제닉스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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