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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경제/기업

공정위, 산후도우미 계약 취소해도 예약금 절반 환불

앞으로는 고객의 잘못으로 산후도우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약금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 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에 이어 산모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가정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고객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던 조항이 예약금 일부(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잔액)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 예약금만 환불받을 수 있던 조항을 사업자가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정보수집 시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위배되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도 고객의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 법원을 해당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하던 것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산후도우미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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