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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점포면적 기준 매출액·창업비용 비교 가능"

9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의 세부절차 규정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내역,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의 개선으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주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점포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던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개선해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기재하도록 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과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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