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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고가 이동통신 상품 판매한 다단계업체 제재

160만원이 넘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이에프씨아이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2015년 6월 기준 ㈜아이에프씨아이는 76,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은 8,536건, ㈜엔이엑스티는 33,049건, ㈜아이원은 6,150건 이상의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품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해당 4개사 중 3개사(㈜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도록 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 2개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엔이엑스티, ㈜아이원 2개사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후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원에게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사(㈜엔이엑스티, ㈜아이원)에 각각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 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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