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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 과징금 제재

현대그룹 소속인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에 대해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와 ㈜에이치에스티, ㈜쓰리비의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간동안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총수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에스티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10%상당의 마진율을 확보하게 해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귀속시켰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경쟁회사 보다 높은 구매단가(12~45%)로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쓰리비는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고 별다른 사업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부당행위를 한 지원주체인 현대증권(4천3백만원)과 현대로지스틱스(11억2천2백만원)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을 수취한 지원객채인 에이치에스티(4천3백만원)와 쓰리비(7천7백만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등을 제재한 첫 사례이다"면서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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