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해약시 환급거부'…상조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약 환급금, 회원 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등에 관련된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 1372번),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으로는 상조계약 해제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이에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 상품에 가입할 경우 방송 내용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으로는 상조업체가 부실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이전 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을 인도 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가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 할 수 있어,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홍보관에서 상조 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대금을 일시납으로 받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으로는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약시 사은품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에게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보다는 상품 그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과, 사은품이 상조 상품에 부수한 단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 대상인지의 여부를 계약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혀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예방및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