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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위, 상호저축은행 과태료 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상향되고,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법령상 미비한 상황 보완 및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타업권 대비 낮은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의 과태료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벌로도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벌금)은 행정벌로 전환하고,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시의 시장불안 등을 감안해,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부실시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중과실일 경우로 완화해 지나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했다.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일정 기한 내 처분의무도 신설돼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우회를 방지하고,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해 수시심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타 업무체계 정비사항으로는 ▷무상감자의 인가업무 금감원 위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명시 등이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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