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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제출서류 간소화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 시행

앞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서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사업보고서 등을 공개한 국내 상장회사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이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 회사가 자사 및 상대 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명, 매출액, 경쟁사 등의 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간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으므로,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 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공개된 사업 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공개된 사업 보고서와 달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이다"라며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약 85%가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 서류 제출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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