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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기활법 관련 인수합병 3주만에 심사완료

공정위가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재편 목적 인수합병을 3주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신청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을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주 만에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간주해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된 인수합병은 유니드-한화케미칼 운산공장 인수건,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인수건 총 2건으로 기활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16일 주무부처에 신청됐으며, 공정위는 주무부처의 통지를 받아 9월초 해당 업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3주 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
 
이는 법정 심사기간(원칙 30일, 필요시 90일 연장 가능) 및 자료보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신속하게 심사가 완료된 것이다.
 
공정위는 유니드와 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인수건에 대해서는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면서 기존의 가성칼륨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의 인수건은 이들이 해당 시장에서 3~5위권에 불과하고, 본 인수 이후에도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활법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재편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재편심의회’에도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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