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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신격호 롯데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발견해 추가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2012년부터 2015년간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제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인 회사이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 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해 계열회사로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임원과 딸 신유미씨가 참여하고, 이후 임원으로 취임해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 4개사에 대해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으며, 롯데 측은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정해 지난 8월 31일 인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롯데는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하고,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롯데 소속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기타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소위 '롯데사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지난 2월 공개했다"면서 "당시 조사방침을 밝힌 지정자료 허위제출, 허위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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