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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공정위,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기준 마련

공정위가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2월 23일 시행예정인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이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와 관련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행위 시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3단계로 중대성을 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이 완료된 후 단계별 부과기준율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60~80%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20~40%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정해야 한다.
 
또한 정액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4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2~4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5백만~2억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가중·감경) 기준으로는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2회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위반 사업자(위반기간 1년 초과)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는 20%까지 가중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각각 20% 이내로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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